김오수 "검찰 직제개편안 반대"..박범계 "견해 차 있다"

정희영 2021. 6. 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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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장회의 열고 여론수렴
"직접수사 제한 법위반 소지
일선검사 대부분 우려 표시"
朴장관은 "대검반응 세다"
金총장, 변협·공수처 방문
'유보부 이첩' 규정 언급안해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면담하기 위해 공수처가 위치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한주형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검찰 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 불만이 불거지는 등 수세에 몰리자 일선 검찰 검사들의 뜻을 강조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며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검은 지난 7일 김 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며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수사 통제는 직제개편보다 예규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밝혔다. 대검은 "형사부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 통제 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대검은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부패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총장이 부장회의를 열고 조직개편안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인사에서 '친정권 검사' 편향 논란이 일며 수세에 몰리자 조직 내부를 다잡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인사에서는 대표적 친정권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박 장관은 대검 의견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대검 반응이) 상당히 세다"며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할 수 있는 얘기"라며 수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다.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는 만큼 향후에도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개편안은 향후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각각 방문하며 취임 이후 행보를 이어갔다.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규정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에 관심이 모였으나, 김 총장은 이날 면담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김 처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에 "(유보부 이첩)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공수처와 검찰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초창기인 만큼 공판 등에서도 앞으로 검찰과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저와 처장은 따로 공수처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이첩받은 뒤,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재이첩하라"는 '유보부 이첩' 요구를 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기소하며 양측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공수처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한 공수처 사무규칙을 두고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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