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아들 인턴은 허위"..최강욱, 1심 벌금80만원
홍혜진 2021. 6. 8. 17:18
지난해 총선 기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인 100만원 미만 벌금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업무방해 혐의 등 별도 재판 2개가 계속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최 대표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피고인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일시와 수행 업무를 특정하지 못했고, 인턴확인서에 적힌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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