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軍 인권침해 사건에..인권위 "인권보호관·전담기구 도입해야"

김주현 기자 2021. 6. 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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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불법촬영사건, 부실급식 등 군 인권침해 문제가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軍)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최근 성추행 사망사건을 비롯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군 내 성폭력 보호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피해자 보호가 충분한지 등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며 "진정사건 조사로 국방의 의무 중 인권침해를 받은 군인의 권리 구제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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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불법촬영사건, 부실급식 등 군 인권침해 문제가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軍)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했다. 또 군 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이며 국가는 장병의 의·식·주 등 기본적 인권과 생명, 건강권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로 인해 피해자는 군에서의 피해 사실을 내부에 알리기도 어렵고 알린다고 하더라도 고립이나 회유, 불이익 조치 등으로 절망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성폭력 문제들은 피해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며 "병폐를 바로잡아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 "군 내 여성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도 지적된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부실급식과 코로나19 관련 과도한 대응 문제는 반복되선 안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며 "예산이나 인력 문제는 핑계가 될 수 없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인권이 존중되는 군 문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부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4년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당시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로 의결했지만 세부적인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현재 21대 국회에도 개정법이 발의돼있다"고 했다.

이어 "2001년 출범 이후 군 내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 온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이 도입되면 인권전문가의 시각으로 군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시 부대방문이 가능하며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망사고 발생 시 군으로부터 즉시 통보를 받고 인권위 조사관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늦지 않게 국회가 군인권보호관 도입 논의에 착수해달라"며 "국방부와 각 군에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제보자 색출, 불이익, 은폐, 회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최근 성추행 사망사건을 비롯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군 내 성폭력 보호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피해자 보호가 충분한지 등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며 "진정사건 조사로 국방의 의무 중 인권침해를 받은 군인의 권리 구제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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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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