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임대료 감면 혜택, '신산업 투자' 국내 기업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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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유턴 기업에만 제공돼온 경제자유구역 내 임대료 감면 혜택이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제한됐던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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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유턴 기업에만 제공돼온 경제자유구역 내 임대료 감면 혜택이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핵심전략산업은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산업 발전과 경자구역 육성·특화에 기여하는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에 외투기업 또는 유턴 기업에만 제공했던 인센티브를 일부 국내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인센티브는 조성 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이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경자구역 발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발전 계획에는 경자구역 발전 목표, 직전 발전 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 핵심전략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 분석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공포 후 3개월 뒤인 9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제한됐던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외 신시장 개척 차원에서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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