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해도 자녀 동의 없이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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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자녀의 동의 없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와 함께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걱정은 덜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 하게 됐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가입 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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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자녀의 동의 없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에 전·월세를 놓은 사람도 임대차보증금을 맡기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그 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기존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전부 이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지 못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한 것이다. 신탁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자동승계 받는 게 특징이다.
주택 일부를 전·월세로 놓고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 중이면 가입이 어려웠다.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공사에 맡겨야 한다. 이전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시 집주인에게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 집주인으로선 주택연금과 월세,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령 전용 통장을 9일부터 도입한다. 연금 전용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에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노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와 함께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걱정은 덜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 하게 됐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가입 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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