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원, 채식문화 조성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동규 기자 2021. 6. 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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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가 채식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는 8일 이명연 전북도의원(전주1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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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명연 전북도의원./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라북도의회가 채식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는 8일 이명연 전북도의원(전주1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채식문화 활성화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Δ도지사의 책무 Δ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Δ채식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Δ공공기관 등의 채식의 날 지정 운영 Δ채식모범음식점 인증 Δ어린이 및 학생 대상 채식 식단 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비산업부문 및 일상생활 속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녹색생활 실천 방안으로 채식환경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명연 의원은 “채식은 일상생활 속 기후변화 대응 실천의제 중 하나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라북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국가정책에만 국한되지 말고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구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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