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자비 부담 진료비 환불받는다

정의진 2021. 6. 8.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병원 진료비를 우선 자비로 부담했더라도 추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 근로자가 부담한 진료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제도 변화를 통해 연간 약 3만2000명의 산재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年 3.2만명 혜택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병원 진료비를 우선 자비로 부담했더라도 추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부터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산재 근로자가 부담한 진료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은 산재 근로자 대상 진료 활동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진료 비용 부담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면 공단의 심사 과정을 거쳐 과다 본인부담금을 30일 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결정을 받은 의료기관이 30일 내에 환불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우선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제도 변화를 통해 연간 약 3만2000명의 산재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