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14마리 두고 이사 간 세입자'..유기 혐의로 고발

손지연 인턴기자 2021. 6. 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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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난 아파트에 키우던 고양이 14마리를 놔두고 이사를 간 세입자를 관할구청이 동물 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8일 부산진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집주인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집을 찾았다가 집안에서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다.

A씨는 관할구청에 신고했고, 부산진구청은 곧바로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에 연락해 고양이들을 모두 구조했다고 한다.

관할 구청은 세입자가 고양이를 유기했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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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난 아파트에 키우던 고양이 14마리를 놔두고 이사를 간 세입자를 관할구청이 동물 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8일 부산진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집주인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집을 찾았다가 집안에서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다.

방치된 고양이. /연합뉴스

A씨는 관할구청에 신고했고, 부산진구청은 곧바로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에 연락해 고양이들을 모두 구조했다고 한다.

고양이들은 사료와 물이 떨어지기 전에 발견돼 건강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구청은 세입자가 고양이를 유기했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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