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범죄·부실급식 등 인권침해, 군인권보호관 도입해 막아야"

박종홍 기자 2021. 6. 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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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 내에서 성범죄나 부실 급식 등 인권침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을 외부에서 통제하기 위한 군인권보호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최근 연이어 제기된 공군 내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이나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 부대의 사건 은폐 시도, 피해자 보호 의식 부족 등의 병폐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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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최영애 위원장 명의 성명 발표
"군 폐쇄성 극복 위해 적극적 외부통제 필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021.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최근 군 내에서 성범죄나 부실 급식 등 인권침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을 외부에서 통제하기 위한 군인권보호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8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부대를 상시 방문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외부에서 즉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연이어 제기된 공군 내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이나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 부대의 사건 은폐 시도, 피해자 보호 의식 부족 등의 병폐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급식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 격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청년들의 먹고 자는 생활과 관련된 문제"라며 "예산과 인력 문제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군 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피해자 위주의 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외부통제가 필요하다"며 "지휘관이나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판사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2014년 윤일병 사망사건 당시 국회는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로 의결했지만 세부적인 입법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와 각 군에는 "여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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