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 의혹' 김한정 "與, 이성 찾아라..탈당 권유 철회해야"

윤해리 2021. 6. 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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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 받은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8일 "당이 내린 조치는 지극히 부당하고 졸속"이라며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에서 단 한장의 자료도 요청을 받은 바 없다. 권익위는 조사권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판정을 내리고 저를 당의 투기 의혹자로 제출했는지 묻고 싶다"며 "개인적으로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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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권침해..신도시 왕숙지구와 개발 이익 관계 없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미 '농지법 위반'으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 받은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8일 "당이 내린 조치는 지극히 부당하고 졸속"이라며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에서 단 한장의 자료도 요청을 받은 바 없다. 권익위는 조사권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판정을 내리고 저를 당의 투기 의혹자로 제출했는지 묻고 싶다"며 "개인적으로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아내는 망연자실하고 치욕감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당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 소명 절차가 생략돼 있고 판정을 내리기 전에 당을 나가라고 하는 결정은 지극히 부당하고 올바르지 않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아파트를 처분하고 부인 명의로 경기 남양주시 토지 1112m²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해당 토지가 3기 신도시 왕숙 지구와 인접해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왕숙 신도시 개발은 2018년 12월 19일에 발표됐고, 제 아내의 토지 구입은 2020년 7월으로 1년 7개월 이후"라며 "왕숙지구와 10km 떨어져 있어 개발 이익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업무와 비밀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진술과 조서도 공소장도 없이 판정만 있다. 의혹이 있으니 일단 당을 떠나 무혐의를 받고 돌아오라는 무책임한 지도부가 어딨냐"고 비난했다.

당이 재차 탈당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선 "시간을 좀 더 보고 제 입장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당과 협의하겠다"면서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이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대변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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