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청 공로연수제, 전체 공무원 인사불이익 초래"

구미현 2021. 6. 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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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권태호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은 8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의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권 의원은 "중구청은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올해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공로연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잦은 변경조치로 인해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인사적체 해소나 퇴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인사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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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권태호 의원 구정질문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권태호 의원은 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태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했다. 2021.06.08. (사진=울산 중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권태호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은 8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의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권 의원은 “중구청은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올해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공로연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잦은 변경조치로 인해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인사적체 해소나 퇴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인사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구청 소속 하위직인 9급에서부터 중간관리자인 6급과 5급에 이르기까지 600여명의 공직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폐단을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중구청 내 인사책임자들은 지난 2020년 상반기는 행정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회적 의견 반영을 사유로 공로연수기간은 6개월로 단축하더니 올해 하반기에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직원 의견반영 사유를 들어 특정 4급 직원에 대해 공로연수기간을 1년으로 다시 늘리는 등 일관성 없는 인사행정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권태호 의원은 “공로연수제도의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시행되기 위해선 중구청이 일관성 있는 인사행정이 요구된다”며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상급기관에 감사청구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청은 지난해 상반기 4급은 6개월, 5급은 1년으로 하는 공로연수기간을 변경한 후 1년6개월여 만인 지난 5월13일자로 공로연수 기간을 1년으로 변경했다.

공로연수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년퇴직예정 공직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1993년 도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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