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튜브 뒷광고' 브레이크..금융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박은경 2021. 6. 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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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 운영해 광고 정화 노력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과 협회가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유명 블로거와 유튜버의 뒷광고에 브레이크를 건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금융회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대상이 아니나 특정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은 '금융상품 광고'다. 이때 어떤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 등을 한 경우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하여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은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예컨대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또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영업을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방송도 업무광고로 규정된다. 이를테면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가 상담 연락 시 해당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경우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앞으로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의 경우 금소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이면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 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또 법령에서 인정한 금융업권 협회는 사전 광고심의가 가능하며, 심의대상·심의기준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로고 [사진=각 사]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때 광고 시 금소법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hidden ad)'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위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금소법령상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열거된 사항은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취지를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온라인 배너·팝업광고는 광고면적이 협소한 점을 감안,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광고 내용을 나누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소법령상 광고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된 사항 중 금소법에 규정된 사항은 광고에서 제외할 수 없다. 금소법령에서는 광고 시 글자의 색깔·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크기 등을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엄격해진 것이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사전심의 시 광고의 내용 방법 등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금융위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계도기간인 9월 24일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광고 심의기구가 없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는 해당 업권에 필요한 '광고 심의매뉴얼'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나아가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해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해 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광고규제 운영과 관련해 금융업권에 자율성이 넓게 부여된 만큼 업권 간 광고심의 기준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들 간 소통창구로서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연내 발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업권 협회별로 금융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 과장광고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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