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카드 현금서비스·아파트 집단대출 안내도 금소법상 광고"

정옥주 2021. 6. 8.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입주 전 입주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배포하는 집단대출 안내문과 신용카드 현금·리볼빙 서비스 광고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업무광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협회는 8일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에서 법 시행 후 제기된 광고규제 관련 일선 현장의견에 대한 설명자료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아파트 입주 전 입주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배포하는 집단대출 안내문과 신용카드 현금·리볼빙 서비스 광고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업무광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협회는 8일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에서 법 시행 후 제기된 광고규제 관련 일선 현장의견에 대한 설명자료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당국과 협회가 정리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관련 질의응답 내용이다.

-협회의 금융상품 정보 비교공시 서비스가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하나

"협회의 금융상품 정보 비교공시 서비스는 금소법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광고로 보기 어렵다."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하니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은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다. 다만,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을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은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방송은 업무광고로 볼 수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사 금융상품 가입 시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광고하는 경우 금융상품 광고인지

"특정 금융상품이 아닌 금융상품 일반에 대한 이벤트 광고는 금소법상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사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리볼빙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 이는 금융상품 광고인가

"신용카드현금서비스, 리볼빙 서비스는 금융상품이 아니며, 신용카드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관련 광고는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아파트 입주 전 입주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배포하는 집단대출 안내문은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하나

"대출상담사의 대출상담 및 대출서류 작성 지원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같은 법상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금융상품자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에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해도 되나

"금소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자문업자는 특정 금융상품 또는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 광고를 할 수 없다."

-광고하는 금융상품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업체를 광고매체로 볼 수 있나

"해당 업체가 광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광고주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광고대가 지급방식 외에도 광고내용에의 관여정도, 광고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 오인가능성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광고에 대해 내부심의나 협회심의를 받은 경우 그 표기방식은

"금융상품판매업자나 자문업자는 광고에 대해 법령에 따라 내부심의나 협회심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광고에 표기해야 한다. 그 표기방식에 대해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없으므로, 규제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당 사실을 표기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 상임감사가 모두 없는 경우 광고심의 주체는

"준법감시인, 상임감사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총괄기관 책임자 또는 대표이사가 광고심의를 수행 가능핟ㅏ."

-대출상품 광고 시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을 포함해야 하는데, 현행과 같이 '변동금리', '금리변동 가능' 등으로 기재해도 되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 따른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이란, 소비자가 대출상품의 핵심 거래조건인 이자율에 대해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됐다. '변동금리', '금리변동 가능'과 같은 표현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