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 주요 5개 공원, 야간 음식 섭취 금지..벌금 최대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일부터 부산시민공원 등 부산 내에 있는 주요 5개 공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야간에 음식을 먹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시는 최근 더워진 날씨로 인해 공원을 야간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식물 섭취를 핑계로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9일부터 부산시민공원 등 부산 내에 있는 주요 5개 공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야간에 음식을 먹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부산시는 9일부터 야간 음식 섭취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원 이용객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술을 마시는 것 또한 금지된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공원은 부산시민공원(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부산진구), 송상현광장(부산진구), 중앙공원(중구), 금강공원(동래구) 등 5곳이다.
시는 최근 더워진 날씨로 인해 공원을 야간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식물 섭취를 핑계로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다만 낮 시간에는 공원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종아동·치매환자 찾습니다" 지역주민에 문자 발송한다
- 집에 버려진 14마리 고양이…관할구청 "유기행위 고발 조치"
- 개 짖는 소리에 놀라 계단서 굴러 뇌출혈...개 주인 고소
- 홍혜걸, 유상철 추모하며 폐암 고백..."제주 요양 중"
-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광주 척추전문병원 압수수색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