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고엽제후유증 환자 '사후등록가능법' 발의

김수현 기자 2021. 6. 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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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사망한 이후 유가족이 사후 등록을 통해 유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어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사망 후 유가족이 등록신청을 못 해왔던 것은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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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사망한 이후 유가족이 사후 등록을 통해 유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엽제는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됐던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초제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전국적으로 8만7000여 명이며, 이중 5만1000여 명(59%)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가족은 환자가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이후 등록이 불가능해 유족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유족 등록을 환자가 생전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한 것에 대해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어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사망 후 유가족이 등록신청을 못 해왔던 것은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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