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서 남편 때리고 시댁식구에 폭언..40대 실형

김동영 2021. 6. 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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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가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가족들을 상대로 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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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엄마 난동 지켜본 9살 아들 정신적 학대 당했다"..학대혐의 추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해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가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가족들을 상대로 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11시께 호주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 B(40)씨와 ’비싼 망고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돈을 아껴 쓰라‘고 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그의 얼굴과 가슴 등을 철제 옷걸이로 수차례 찔러 폭행하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시어머니인 C(67)씨와 시숙인 D(44)씨가 말리자 욕설과 함께 "XXX아, 너희가 뭔데 참견이냐"며 "XXX, 거지네"라는 등의 폭언도 했다.

A씨는 싸움을 말리려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밀치고, 유리잔을 휘둘러 시숙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난동을 모두 지켜본 9살 아들이 정신건강 및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과 싸우던 중 비롯된 범행 경위를 감안해도 그 경위가 좋지 않다“며 "성인 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와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으나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자기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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