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아들 잃었는데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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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 인근 사거리 사고 유족들이 8일 "사고 후 두 달이 되도록 사과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화물차량 운전기사 신모(41) 씨는 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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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기사 과적, 브레이크 경고 조치 없이 운전 모두 인정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 인근 사거리 사고 유족들이 8일 "사고 후 두 달이 되도록 사과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화물차량 운전기사 신모(41) 씨는 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신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화물차를 몰다가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다른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신씨가 한라봉 등을 최대 적재 용량보다 2천500㎏가량 많은 8천390㎏ 실은 과적 상태로 화물차를 몰았고, 경사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선택해야 했음에도 경사가 큰 산간도로로 주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전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음에도 공기가 충분히 충전될 정도로 정차하지 않고 다시 차량을 모는 등 충분한 제동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지적했다.
화물운송업체는 화물차 기사 대상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제주에서 운전한 지 오래되지 않아 도로 사정을 잘 몰랐고, 주행하면서 에어를 충전하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짧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신씨가 몰다 사고를 낸 화물차는 차주가 따로 있는 지입차량으로, 유족들은 "운송회사, 차주, 화물차 기사가 서로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 유족은 지난달 31일 "62명의 사상자를 냈음에도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화물차량 운전자와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8일 오후 현재 2천100여 명이 동참한 상태다.
유족 A씨는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었는데 사고 이후 두 달 동안 그 누구도 유족에게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어렵게 차주를 만났으나 차량 걱정부터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재판 후 법원 앞에서 화물운송업체 대표가 피해자 가족 앞에 고개 숙이며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오는 24일에는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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