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돈 잃자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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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도박을 하다 돈을 잃고 실랑이 끝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와 지난 1월 14일 새벽 B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잃게 됐다.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B 씨는 이를 거절했고, 앞에 놓인 B 씨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등 실랑이를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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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도박을 하다 돈을 잃고 실랑이 끝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살인미수와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와 지난 1월 14일 새벽 B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잃게 됐다.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B 씨는 이를 거절했고, 앞에 놓인 B 씨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등 실랑이를 벌어졌다. 이 와중에 A 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B 씨의 왼쪽 복부를 3~4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또 피해 상황을 녹취하던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범행 현장에서 10㎞쯤 떨어진 식당 옆 돌담 사이에 은닉하기도 했다.
제주=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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