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미투' 변호사 "'사람 죽였다'며 2차피해..수사 공개 요청"

오진영 기자 2021. 6. 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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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한 초임 변호사 A씨가 가해자의 극단 선택으로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결과를 공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인 B씨의 사망 이후 초임 법조인인 A씨가 여러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송치해 피해자인 A씨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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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로펌 대표변호사의 초임변호사에 대한 성폭행 및 피의자 사망 관련 사건 발생 및 고소 등 경위와 피해자 B씨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1.5.31/사진 = 뉴스1


로펌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한 초임 변호사 A씨가 가해자의 극단 선택으로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결과를 공개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과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각각 피해자 보호와 수사결과 공개를 공식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인 B씨의 사망 이후 초임 법조인인 A씨가 여러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송치해 피해자인 A씨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호소문을 통해 "타살이나 사고사도 아닌 가해자의 극단 선택을 이유로 이미 이뤄진 수사내용도 발표하지 않는 것은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라며 "단순히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기존 수사마저 무마시켜버리는 관행은 가해자를 용서하는 행위라고 생각해 수사결과통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B씨를 고소한 이후 경찰은 2차례의 피의자 조사와 고소인 진술 2회, 참고인 진술 3회를 진행했다. A씨는 "이로 미뤄 볼 때 경찰은 현재 수사결론을 내릴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며 "만일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조사로 수사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행 고소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고소장을 적기 위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기억해야 하고 수사관 앞에서 제가 당한 성폭행의 세세한 모습들을 모두 진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또 추가 증거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는데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그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쓸모가 없게 돼 모든 게 허탈할 뿐이다"고 붙였다.

A씨는 "저는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사실을 밝혔는데 수사 결과 비공개로 무고 의심과 '사람을 죽게 했다'는 말을 듣는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가해자가 사망한 후 법조계 내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피해자 후보'였던 여성 변호사들의 신상까지 알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약 5개월에 걸쳐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틀 후인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죽음과 관련해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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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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