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튜브 '뒷광고'도 금소법 위반여부 들여다 본다

박광범 기자 2021. 6. 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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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권협회는 8일 오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차회의'를 열고 금소법 시행 후 제기된 광고규제 관련 현장의견과 관련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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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업권 협회와 함께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블로거와 유튜버의 '뒷광고'(hidden ad)까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권협회는 8일 오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차회의'를 열고 금소법 시행 후 제기된 광고규제 관련 현장의견과 관련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금소법상 광고를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했다.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회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다. 다만 'A사' 'B상품'과 같이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해 정보를 제공할 때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 역시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예컨대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반면 금융상품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신용카드 회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나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등이 해당한다.

한편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온라인 포털이나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면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 시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블로그나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위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뒷광고란 유명인이 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금소법령상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열거된 사항은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등을 감안해 규제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온라인 배너·팝업광고는 광고면적이 협소한 점을 감안,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광고 내용을 나눠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협회 심의기준과 지적사례 등을 참고해 광고 관련 자체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24일까지인 금소법 계도기간 중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해 금융권 내 광고 정화 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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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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