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이근항 2021. 6. 8.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을 위해 도의회에 서한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에 보낸 서한문에서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을 위해 도의회에 서한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청]

이재명 지사는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에 보낸 서한문에서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공건설공사는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주권자인 도민에 대한 의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셈법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혈세를 1천380만 도민들의 생활을 고루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례안 처리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한편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이근항 기자(pdleekh@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