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원치 않는 임신도 축복" 강승화 아나운서 발언 논란→프로그램 하차 청원

김성현 2021. 6. 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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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화 KBS 아나운서가 방송 중 한 부부의 임신 사연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8일 오전 방송된 KBS2 교양프로그램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의 '이인철의 모의 법정' 코너에서는 10년 차 딩크 부부(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 직후 KBS 시청자권익센터 홈페이지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자에게 축복이라는 말을 한 아나운서"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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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화 KBS 아나운서가 방송 중 한 부부의 임신 사연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8일 오전 방송된 KBS2 교양프로그램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의 '이인철의 모의 법정' 코너에서는 10년 차 딩크 부부(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남편과 합의 하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했던 아내가 갑작스레 임신하게 된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은 10년간 정관 수술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아내는 사기 결혼을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뒤 강승화 아나운서는 "축하할 일이지 이게 이혼까지 갈 일인가"라고 반응했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남편이 두 가지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관수술을 했다고 아내에게 거짓말한 것과 정관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조심하지 않고 임신을 시켰다는 건 임신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강 아나운서는 "요즘 아이 못 가져서 힘든 분들이 많은데 축복인 상황을 가지고 이혼을 하니 마니 사기니 하는 건 저는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부부간에는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가 깨지지 않았나. 민법상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아내가 만약 이혼 소송을 하면 이혼도 가능하고 이론상 위자료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위자료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며 이혼 가능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강 아나운서는 "아이는 축복이니까. 아이로 인해서 사람이 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생긴 아이라면 잘 키우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송 직후 강승화 아나운서의 발언을 두고 경솔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인철 변호사의 의견처럼 법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옹호는 옳지 않은 태도라는 것.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방송 직후 KBS 시청자권익센터 홈페이지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자에게 축복이라는 말을 한 아나운서"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강 아나운서의 발언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과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 상황임에도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공영방송사인 KBS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승화 아나운서는 이번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방송서 하차하라"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약 27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한편 강승화 아나운서는 2012년 39기 공채 아나운서로 KBS에 입사했다.

YTN star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제공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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