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사상' 제주 4중 추돌사고..'과적 운행' 드러나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6. 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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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4중 추돌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트럭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과실을 인정했다.

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신씨가 화물트럭의 최대 적재적량(5.8톤)보다 2.5톤 초과해 한라봉 등을 실었고 내리막길인 사고 구간을 피해 운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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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화물트럭 운전자 과실 인정
제주에서 4중 추돌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트럭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과실을 인정했다. 사고 과정에서 과적 운행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화물운송업체 대표도 함께 법정에 섰다.

이날 재판에서 신씨와 업체 대표 모두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씨는 "제주에서 운전한 지 얼마 안 돼 도로 사정을 잘 몰라 내리막길인 사고 구간으로 진입한 점과 차량 정비를 정기적으로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대 입구 사거리 4중 추돌사고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
신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쯤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시내버스 2대와 1톤 트럭을 잇달아 추돌하며 3명이 숨지는 등 6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검찰은 신씨가 화물트럭의 최대 적재적량(5.8톤)보다 2.5톤 초과해 한라봉 등을 실었고 내리막길인 사고 구간을 피해 운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씨가 차량에 설치된 공기 브레이크(압축 공기를 이용해 차량 속도를 제동하는 장치)에 이상 징후를 느꼈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점도 과실로 지적했다.

제주대 입구 사거리 4중 추돌사고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
공기 브레이크 차량은 시동을 걸어 엔진을 작동하면 에어탱크에 압축 공기가 충전된다. 압축 공기가 충분치 않으면 제동력이 상실되는데, 신씨가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업체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 유가족이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62명의 사상자를 냈는데도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화물차량 운전자와 업체에 대해 엄벌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이 끝난 직후 법원 앞에서 화물운송업체 대표가 유가족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다그쳤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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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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