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사상' 제주 4중 추돌사고..'과적 운행' 드러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4중 추돌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트럭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과실을 인정했다.
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신씨가 화물트럭의 최대 적재적량(5.8톤)보다 2.5톤 초과해 한라봉 등을 실었고 내리막길인 사고 구간을 피해 운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화물운송업체 대표도 함께 법정에 섰다.
이날 재판에서 신씨와 업체 대표 모두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씨는 "제주에서 운전한 지 얼마 안 돼 도로 사정을 잘 몰라 내리막길인 사고 구간으로 진입한 점과 차량 정비를 정기적으로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신씨가 화물트럭의 최대 적재적량(5.8톤)보다 2.5톤 초과해 한라봉 등을 실었고 내리막길인 사고 구간을 피해 운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씨가 차량에 설치된 공기 브레이크(압축 공기를 이용해 차량 속도를 제동하는 장치)에 이상 징후를 느꼈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점도 과실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업체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 유가족이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62명의 사상자를 냈는데도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화물차량 운전자와 업체에 대해 엄벌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이 끝난 직후 법원 앞에서 화물운송업체 대표가 유가족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다그쳤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린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부동산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비례대표 2명 출당
- 이준석‧주호영에 난타당한 나경원…토론 중간 울먹
- 경실련 "LH 혁신안 미봉책…해체하고 3기 신도시 백지화"
- "예방접종률 올라도 방역 긴장 풀리면 확진자 증가 위험"
- "하늘나라 간 아기…신생아실 CCTV 고장"[이슈시개]
- 공군 KF-16 이륙 중 조종사 탈출…해당 기종 비행중지
- 고사리손으로 포켓몬카드 내준 美소년의 속사정
- 공군 '불법촬영 수사'서 "많이 좋아했나 보지" 대놓고 2차가해
- LH, 대국민 사과…"정부 혁신방안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 김진욱-김오수, 첫 상견례서 "쟁점은 차차 소통해서 풀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