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버려진 14마리 고양이..관할구청 "유기행위 고발 조치"

김주미 2021. 6. 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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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고양이 14마리를 사람 없는 집에 놔두고 이사를 간 아파트 세입자를 관할 지자체가 고발하기로 했다.

8일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아파트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 비어있는 아파트를 찾았다가 집안에 방치된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다.

집주인은 관할구청에 이 사실을 바로 신고했고, 부산진구는 곧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에 요청해 14마리의 고양이를 모두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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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키우던 고양이 14마리를 사람 없는 집에 놔두고 이사를 간 아파트 세입자를 관할 지자체가 고발하기로 했다.

8일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아파트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 비어있는 아파트를 찾았다가 집안에 방치된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다.

집 안에는 이전 세입자가 버리고 간 살림살이와 쓰레기 등이 나뒹굴었고 집 안에 고양이 배설물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캣타워와 방 구석구석에서 고양이들이 숨어있다 뛰어나오며 사람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집주인은 관할구청에 이 사실을 바로 신고했고, 부산진구는 곧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에 요청해 14마리의 고양이를 모두 구조했다.

다행히 사료와 물이 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건강이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고양이는 모두 성장을 완료한 성묘(성인 고양이)이고 애완묘 보다 길고양이로 추측된다.

관할 구청은 세입자의 고양이 유기 사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이상원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은 "전 거주자가 키울 능력이 없어 고양이를 남겨두고 급하게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키우던 고양이를 유기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물 유기행위는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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