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마스크 패치 안전성 검증 안 돼..즉시 사용 중단"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2021. 6. 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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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마스크 패치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제조·판매사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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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 공개한 마스크 패치 예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마스크 패치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제조·판매사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에 해당해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은 모두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자 41개 제품의 사업자가 판매 중단과 향후 계획을 알려왔다. 11개 제품은 제조를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1개 제품 사업자는 위해성 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9개 제품 사업자는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 공간 또는 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밝힌 제품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또한 방향제·탈취제 등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 확인 마크와 신고·승인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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