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한정, '부동산 불법' 탈당 권유 첫 불복.."당조치 부당,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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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권유한 당 지도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라며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오후 당 지도부의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자처해 "충분한 소명 절차를 주고 위법이 있으면 다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며 "당에서는 이번 결정을 철회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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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아..소명 기회 달라"
당 지도부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 권유 응해달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권유한 당 지도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라며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오후 당 지도부의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자처해 “충분한 소명 절차를 주고 위법이 있으면 다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며 “당에서는 이번 결정을 철회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아내 명의로 경기 남양주의 토지 230평을 구입하며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가 불거졌던 김 의원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 구매가 투기와 상관없고, 개발 정보와도 무관하다”라며 “경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조치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익위가 아무런 자료 제출도 요청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특수본에 수사를 요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올바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소명 절차를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의 아내가 구입한 토지는 경기 남양주의 왕숙신도시 개발 지역에 인접하다. 김 의원은 토지 구입 시점이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2018년 이후인 2020년인 데다가 거리상으로도 10㎞ 이상 떨어진 외곽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이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를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당의 고심은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탈당 권유 사실을 밝히며 “동료 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했다”라며 “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의혹 대상자가 탈당 권유에 불복할 경우와 관련한 질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당이 결단을 내렸으니 의원들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나서길 기대한다”면서도 “구체적 대응은 의원들의 개별 반응을 보고 답하겠다”고 답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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