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에.. 윤미향 "집안사정", 우상호 "받아들일 수 없다"

김명진 기자 2021. 6. 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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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8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집안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뉴시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권익위 조사 발표에 대한 입장문에서 “시부모님은 시누이 명의의 함양 시골집에 거주하셨으나 2015년 3월 시아버지 별세 이후 시어머니 홀로 그곳에 살 수 없어 집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17년 6월,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다”며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 고령의 시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2020년 10월에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하게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고 했다.

우 의원은 “2013년 6월 9일 암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됐다”며 “장례 후 포천시청의 안내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토지에서 2013년 이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본인 또는 가족이 총 16건의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에 연루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가족의 7년간 부동산 거래를 권익위가 3개월 가까이 전수 조사한 결과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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