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유튜브 '뒷광고'도 단속한다

민선희 기자 2021. 6. 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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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블로그·유튜브 등의 '뒷광고'도 확인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광고를 할 때 금소법 뿐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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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회의
연내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 발족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블로그·유튜브 등의 '뒷광고'도 확인하겠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협회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가 될 수 있다. 특히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설명하며 '필요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며 연락처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에 해당한다.

판매 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A사' 'B상품'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 다만 특정 법인 설계사가 전문가로 참여하고 상담연락시 해당 법인으로 연결되는 등 특정 업체 영업을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방송은 업무광고로 볼 수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신용카드 회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나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가 대표적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 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현재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를 제외하고는 광고 심의 기구가 설치돼있으며 은행연합회와 신협중앙회도 심의기구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광고를 할 때 금소법 뿐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특히 온라인 광고시 유명인이 광고를 하면서도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최근 공정위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 중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연내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발족해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광고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규제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광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협회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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