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송용환 기자 2021. 6. 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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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현재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며 "이를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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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 관련조례 개정안 통과 협조 부탁
"공정하고 합리적 공사비 산정으로 예산 절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지난 2018년 10월30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공청회’를 열고 있는 모습. 2018.10.30./© News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의 요청을 담은 서한은 이날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직접 도의회를 방문, 김명원 위원장 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4명에게 전달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며 “이를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현재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처럼 중간에서 착취하는 얌체업체들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불법하도급 비리를 차단함으로써 전체 건설업계에의 건실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논리다.

이 지사는 “공공건설공사는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주권자인 도민에 대한 의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셈법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혈세를 1380만 도민들의 생활을 고루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례안 처리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8년 10월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2018년 도의회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표준시장단가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며 반대한 바 있다.

연합회는 탄원서에서 “2011년 동 조례 입안 시 실적공사비(현 표준시장단가) 방식의 원가산정을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지역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는 품셈방식의 원가산정을 하도록 했다”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이어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업체의 직접적 피해는 물론 공사의 안전·품질저하를 초래하므로 조례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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