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입장 발표하는 김한정 의원
오대일 기자 2021. 6. 8. 16:15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관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미 '농지법 위반'으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1.6.8/뉴스1
kkoraz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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