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확대 실시

서순규 기자 2021. 6. 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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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미리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정보 사전 알림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정차단속 정보 사전 알림서비스' 신청방법은 Δ광양시 홈페이지 Δ스마트폰 앱(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Δ시청 교통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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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뉴스1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미리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정보 사전 알림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단속을 벗어나 계도 위주의 적극적 행정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17년 8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미리알려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 예방하고자 서비스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차량 8만9000대 가운데 서비스 가입자는 2만5000명(차량 대비 28%)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서비스 대상은 광양시 지역 내를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로, 고정형 CCTV 21개소 73대의 CCTV와 이동차량 2대의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민이 신고하는 안전 신문고 앱으로 단속된 차량은 알림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주정차단속 정보 사전 알림서비스' 신청방법은 Δ광양시 홈페이지 Δ스마트폰 앱(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Δ시청 교통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대 차량에 1명만 신청 가능하고, 1일 1회 내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선진 교통문화를 확산하고자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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