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때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한상헌 2021. 6. 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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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 자동 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에 압류가 금지되는 '지킴이 통장'도 선보여
신탁방식 주택연금 구조도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돼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승계 시 담보 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도 기존 근저당권방식 대비 크게 줄어든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소유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 등기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뜻한다.

연금 전용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도 마련된다. 연금수급권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노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걱정은 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며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가입 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과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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