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길이는 무릎 위 5cm' 성차별 학칙 손본다

이정하 2021. 6. 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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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학교 학생생활규정 속 '성차별적' 요소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학생생활규정 속의 성차별 요소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중학교 학생생활 규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전체 중학교 139곳 중 42곳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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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개선사업 추진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할 것’, ‘치마 길이 무릎 위 5㎝’, ‘남학생 신사형 바지’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학생생활규정 속 ‘성차별적’ 요소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학생생활규정 속의 성차별 요소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시작했다.

시교육청은 사업의 하나로 2019년 전체 초중고교 510곳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교가·교훈 새로 쓰기'를 진행했다. 72곳의 학교에서 교훈이나 교가에 ‘건아들, 정숙, 순결’ 등의 성차별적 단어를 발견해 ‘우리, 배려, 숭고’ 등으로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에는 중학교 학생생활 규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전체 중학교 139곳 중 42곳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발견했다. 두발, 복장, 용의 규정 등에서 특정 성에게만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한 규정들이다. 남녀 공학에서 여학생 교복의 치마 착용만 명시하거나 ‘무릎 위 5㎝’, ‘허리둘레에서 5㎝’, ‘스타킹 색상’ 등이 지적됐다. 학생회 선거운동 위반 사항을 규정하면서 ‘학부형’이라고 명시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시교육청은 분석 결과를 해당 학교에 전달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학교 구성원 스스로 개선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지난해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교를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벌여 양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와 동문회, 또는 저작권 문제 등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강제적인 부분이 아니다”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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