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 지원 근거 담은 체육진흥법 개정안 9일 시행

권종오 기자 2021. 6. 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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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는 내용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의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시행됩니다.

대한체육회는 8일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의미를 두고 지난해 12월 8일 공표된 체육진흥법 개정안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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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는 내용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의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시행됩니다.

대한체육회는 8일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의미를 두고 지난해 12월 8일 공표된 체육진흥법 개정안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먼저 '체육단체의 대상'에 지방체육회를 포함하고 임의 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명문화했습니다.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인이 된 지방체육회는 지역 사회의 체육 진흥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 대상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운영비 지원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방 체육회가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발판 삼아 체육 자치 행정을 책임감 있게 펼칠 것으로 기대하며 규정을 정비해 다방면으로 지방 체육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연합뉴스) 

권종오 기자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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