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린 감사원에 조사 의뢰"..민주당 "실현 불가, 꼼수"
"감사원은 의원 감찰 못해" 지적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8일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실시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밝히고,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탈당까지 권유하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감사원이 의원들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지 않아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민주당 출신(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이번 조사는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떳떳하다면 권익위 ‘셀프 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 카드를 내놓은 데는 소속 의원들의 탈당까지 감수하고 있는 여당의 파상 공세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부동산투기’ 검증을 마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를 외면하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다만 구체적인 조사 의뢰 시점은 못 박지 않았으나 6·11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이미 지난 3월 의원들 전원이 전수조사에 동의해 감사원 조사를 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사례가 튀어나올 수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기류도 읽힌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제안을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알고도 그랬다면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감사 청구라든지 ‘원포인트’ 법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며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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