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권유' 우상호 "농지법 위반 의혹, 받아들일 수 없다"

김보선 2021. 6. 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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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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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님 묘지 구하는 과정서 부득이 발생한 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우선 농지에 묘지를 쓰게된 데 대해 "2013년 6월9일 암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됐고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됐다. 당시 토지용도는 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묘지 조성과 관련해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묘지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안내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다른 곳에 있던 아버지 묘지를 옮긴 뒤 상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만드는 등 현재의 부모님의 묘지가 조성된 것"이라고 했다.

해당 토지 구입이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일이고, 이후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된 만큼 '농지법 위반'이란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2013년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토지의 3분의 2는 사과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등을 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옥수수와 콩, 배추, 무, 부추, 대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다"며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의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날 민주당이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한 의원은 ▲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농지법 위반 의혹) 등 12명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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