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은 무자격자" 김재섭 국힘 비대위원 수사 종결

강동헌 기자 2021. 6. 8.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일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을 두고 "무자격자" 발언을 한 김재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8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피해자인 조 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피해자 조민 씨 처벌 원치 않아"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일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을 두고 “무자격자” 발언을 한 김재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8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피해자인 조 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비대위 회의에서 “조 씨가 인턴에 합격한 병원 근처에 가족이 살고 있는데 가족이 아플 때 조 씨를 만나지 않을까 두렵다”며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민 씨가 온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가 김 비대위원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4월 김 비대위원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