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은 무자격자" 김재섭 국힘 비대위원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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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일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을 두고 "무자격자" 발언을 한 김재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8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피해자인 조 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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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일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을 두고 “무자격자” 발언을 한 김재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8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피해자인 조 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비대위 회의에서 “조 씨가 인턴에 합격한 병원 근처에 가족이 살고 있는데 가족이 아플 때 조 씨를 만나지 않을까 두렵다”며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민 씨가 온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가 김 비대위원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4월 김 비대위원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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