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2차 가해' 혐의 간부들 오늘부터 소환조사

신새롬 2021. 6. 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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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유족 측이 2차 가해 혐의로 고소한 간부들의 소환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초기 국선변호인 측은 유족 측이 제기한 '신상 유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간부들의 소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소환 대상은 2차 가해 혐의로 유족 측이 고소한 노 준위와 노 상사, 사건 당시 운전을 했던 C 하사 등 3명입니다.

검찰단은 어제(7일) 이들 3명에 대한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소환조사를 통해 이들이 회유, 은폐를 시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아울러 사망 부사관이 근무한 20전투비행단 부대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검찰이 서욱 국방부 장관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할지와 관련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피해 부사관의 유족 측이 어제(7일) 고소한 국선변호사 측은 고소장에 적시된 '신상 유출 혐의'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날 한 방송사는 피해자 이 중사 유족 측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입수했다며, 국선변호사 A씨가 지인들에게 피해자 사진과 인적 사항을 누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선변호사 측은 유족 측이 고소장에 적시한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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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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