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배성윤 2021. 6. 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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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한문을 통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며 "이를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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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문 통해 도의회에 조례 개정 협조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한문을 통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서한문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며 “이를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공공건설공사는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주권자인 도민에 대한 의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셈법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혈세를 1380만 도민들의 생활을 고루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례안 처리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처럼 중간에서 착취하는 업체들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불법하도급 비리를 차단, 전체 건설업계의 건실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에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당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로 3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조례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공정·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더 나은 삶과 건설업계의 미래를 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의 서한문은 이날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직접 도의회를 방문, 김명원 위원장 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4명에게 전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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