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도 대선 출마할 수 있게"..여야 '젊치인'들 한목소리
[경향신문]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현재 만40세인 대통령선거 출마 연령제한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여야 9개 정당 청년 정치인들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청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대선 40세 미만 피선거권 제한 폐지를 한 목소리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법 67조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 정치인들은 “대선이 다가오고 각 당에서 대선후보 주자들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 20·30 청년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대선후보들은 많지만 막상 청년은 후보로 나설 수 없도록 원천차단된 것이 현행 대선”이라고 했다.
이들은 “삼강오륜의 조선시대는 끝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에는 나이와 경륜을 문제삼는 문화가 남아 있다”며 “20·30 의원이 전체의 4%만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 이제껏 기성세대가 독점해온 대한민국 정치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청년들에게 왜 혁신의 주체로 나서지 않느냐고 물으면서 낡은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완벽한 모순”이라며 “나이가 아니라 도전과 검증의 과정을 거쳐 받는 국민의 평가만이 오롯한 근거로 자리해야 한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40세 연령제한은 대한민국 정치의 역동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적 편견”이라며 “몇 년의 시간을 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만 40세로 제한하고 있는 대선 피선거권 제한을 없애자는 주장의 근거는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청년 정치인들은 “20대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고있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연령제한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6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5세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청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은 한국사회의 미래비전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이 장벽을 무너뜨릴 때 대한민국 정치는 시대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는 역동적인 정치,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정치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명분이 충분하다면 행동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2021년 올해를 기성세대 독점정치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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