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토지공개념 부활' 개헌 주장..부동산 격차 해법될까

권구용 기자 2021. 6. 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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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린데는 지난 1980년대 말 우리 경제가 겪었던 자산 양극화와 전월세 급등 문제가 3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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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으로 더 걷힌 세금, 불평등 개선과 주거복지에 사용"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부동산 소득격차로 인해서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와 실질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그것은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토지공개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과거 3법의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공개념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기를 바란다”며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린데는 지난 1980년대 말 우리 경제가 겪었던 자산 양극화와 전월세 급등 문제가 3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이 확장재정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불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몰린 상황이라면 당시에는 3저 호황에 따른 급격한 경제성장 등으로 자산가격이 치솟았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출간한 대담집과 지역의 신복지 포럼 발족식에서도, 늘어난 자산소득의 격차를 노동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2030세대의 절망에 대한 공감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재산권에 비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국가가 좀 더 강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지난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위헌 판결을 받았고,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짐에 따라 부동산 자산 격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개헌 논의는 보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의 공적 개념을 강화하지 않으면, (부동산)분제를 풀 방법이 없다"라며 "(토지공개념 3법 도입으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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