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농지법 위반' 판단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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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권익위가)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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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묘지 쓰기 위해 급하게 구입, 계속 농사도 지어"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권익위가)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우 의원은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우상호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에 대한 입장>
1. 농지에 묘지를 쓰게 된 과정
- 2013년 6월 9일 암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되었고, 매입 당시 토지용도는 밭이었습니다.
- 당시 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묘지 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4일 장례 기간 동안 급히 매입하게 된 해당 토지에 포천시청의 안내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 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다른 곳에 있던 아버지 묘지를 옮긴 뒤 상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만드는 등 현재의 부모님의 묘지가 조성된 것입니다.
-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
- 2013년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전체 토지의 3분의 2는 사과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등을 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옥수수와 콩, 배추, 무, 부추, 대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 주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직접 작물을 키우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로 해마다 김장도 담고, 수확한 작물의 일부는 매년 주변 지인들과 나눴습니다.
-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본인은 애초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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