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공익목적법인 퇴직연금 수수료 절반 인하

심우일 기자 2021. 6. 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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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는 공익목적법인 등의 확정급여(DB)·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사회적 기업 및 강소기업에 적용하던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사회적 경제 기업,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으로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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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유치원·어린이집에
DB·DC 수수료 50% 감면 확장
[서울경제]

신한금융투자는 공익목적법인 등의 확정급여(DB)·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사회적 기업 및 강소기업에 적용하던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사회적 경제 기업,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으로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수수료는 기존 연 0.39%(최대요율기준)에서 연 0.195%로, DC형은 연 0.45%에서 연 0.225%로 내려간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한금투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도 본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박성진 신한금투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영세 사업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자 수수료 50% 인하 대상을 확대한다”며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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