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 부린 아들 목졸라 죽이려 한 60대 친부 국민심판 받는다

한상연 2021. 6. 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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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잃고 술주정을 부린 아들을 몰 졸라 살해하려 한 60대 친부가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국민참여재판을 10일 진행한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아들 A씨,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자 A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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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잃고 술주정을 부린 아들을 몰 졸라 살해하려 한 60대 친부가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국민참여재판을 10일 진행한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아들 A씨,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자 A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식 회복 후에는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용직을 하던 A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부모님 집에 머물며 가족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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