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물류대란 피해기업 지원 나서..온라인 설명회

구길용 2021. 6. 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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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8일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통관과 관세조사 유예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은 이날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물류대란 피해기업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물류대란 피해기업에 대한 물류적체 해소 지원과 세정지원,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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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관·관세조사 유예 등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본부세관은 8일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광주세관 제공). 2021.06.08. kykoo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본부세관은 8일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통관과 관세조사 유예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은 이날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물류대란 피해기업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물류대란 피해기업에 대한 물류적체 해소 지원과 세정지원,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등을 설명했다.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하지 못할 경우 적재연장 신청을 즉시 승인해주고 수출검사 과정에서도 물류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방침이다.

또 검사 적발이력이 없는 우수기업과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도 오류점수를 면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관세 납기는 수입신고 수리후 15일 이내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 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광주세관은 물류 피해기업 중 연 수입 1억 달러 이하 중소기업으로 최근 4년 이내 관세법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관세조사를 유예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수출입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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