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승계하는 주택연금 9일 출시

박광범 기자 2021. 6. 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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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이 9일 출시된다.

8일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따르면 가입자가 사망할 때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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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금공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이 9일 출시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도 시행된다.

8일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따르면 가입자가 사망할 때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수급권 승계가 가능하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의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급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금공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주택 일부에 전세를 주고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도 가입 가능하다. 보증금과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다는 점에서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세금이 기존 방식보다 절감되고, 가입자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상속등기, 근저당권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고객의 비용이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도 도입된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잃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노후생활 자금은 보장하려는 취지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와 함께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걱정은 덜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돼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과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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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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