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몸에서 반창고 떼라"..류호정 발의한 '타투업법' 내용은?

김지영 기자 2021. 6. 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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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법안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타투업에 대한 편견을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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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임기 1년을 맞은 소감을 전하고 있다. 2021.6.1/뉴스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법안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타투업에 대한 편견을 환기했다. 법안은 현행법상 의료인 이외엔 시술할 수 없는 의료행위로 규정된 타투 시술을 정식 산업으로 인정하고, 타투이스트들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는가"라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것이다. '타투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며 "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음에도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류 의원은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다. 타투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한국만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곳은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또 브래드 피트, 스티븐 연 같은 헐리웃 스타의 타투를 시술했던 아티스트가 자처해 재판을 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들의 예술적 표현 행위가 정말 '위법'인지 다투고 있다. 그와 함께 수많은 타투이스트가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스스로의 울타리가 됐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300만으로 추정하는 타투 시민의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타투이스트와 타투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타투업법'의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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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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