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주택연금 신상품 출시

박현 2021. 6. 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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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9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을 자동 승계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며, 최저생계비(18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수탁자로서 주택의 명의(소유권)를 이전받고, 가입자는 연금수급권 및 해당 주택을 거주·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해당 권리를 자동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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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선보여
185만원 이하 압류 금지되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도 나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주택금융공사는 9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을 자동 승계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며, 최저생계비(18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소유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뜻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수탁자로서 주택의 명의(소유권)를 이전받고, 가입자는 연금수급권 및 해당 주택을 거주·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해당 권리를 자동승계한다.

기존의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전부 이전해야 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자녀 중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에는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다. 반면 신탁방식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사에 맡기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이전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사가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도 지급한다.

아울러 신탁방식 가입 시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세금이 기존 저당권 방식보다 절감된다.

공사는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연금 전용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로 마련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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