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사망하면 배우자에 자동 승계 된다

박소정 기자 2021. 6. 8.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 부부는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주택 연금에 가입해, 매달 100만원의 주택연금 등으로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다음날부터 도입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돼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주택 연금에 가입해, 매달 100만원의 주택연금 등으로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자녀가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소유권 전부 이전을 반대했다. 홀로 남은 아내는 주택연금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오는 9일부터 A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담보제공 방식 비교. /주택금융공사 제공

다음날부터 도입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돼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은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소유권 이전을 동의해야만 이것이 가능했고, 자녀가 반대하면 연금 가입 자체가 해지돼 그동안 받았던 연금은 물론 이자나 보증 수수료까지 뱉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전세를 낀 단독주택 거주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소유 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웠는데, 신탁방식 상품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주금공에 맡기면 연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주금공이 정기 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도 지급한다. 주택연금 가입이나 배우자 승계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최저 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도 시행된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