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달부터 가계대출 잔액 0.03%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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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앞으로 5년간 모든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재원으로 정부에 내야 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서민금융법은 앞으로 5년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 전 금융사에 매년 2000억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사는 보증이용출연 관련 출연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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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00억원대 조성될 듯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올 하반기부터 앞으로 5년간 모든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재원으로 정부에 내야 한다. 매달 약 2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달 19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서민금융법은 앞으로 5년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 전 금융사에 매년 2000억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연간 2100억원에 달하는 이 돈은 햇살론 등 정부지원 서민대출의 보증 재원이 된다. 기존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만 내던 돈이다. 7월부터는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도 포함된다.
공통출연금을 각사의 가계대출 잔액에 비례한다. 법에는 최대 0.1%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에는 이를 0.03%로 정했다. 가계대출 잔액에서 주택자금대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은 제외된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예상 출연금은 은행이 10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수산림조합(358억원), 신협·새마을금고(310억원), 여신전문회사(189억원), 보험사(168억원), 저축은행(78억원) 순이다. 총 21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사는 보증이용출연 관련 출연금을 내야 한다. 출연요율은 직전년도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인 대위변제율을 100%를 기준으로 0.5~1.5%로 정해졌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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